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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건축

2013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행복한 영근 2012. 12. 15. 09:36

201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3년 1차  13.04.01(월)~13.04.10(수)  13.05.04(토)  13.05.22(수)   
2013년 2차  13.04.01(월)~13.04.10(수)  13.05.04(토)  13.08.21(수)   

 

구 분 시험과목(출제비율 %) 문항수
1차 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발시설의 구조원리
◎ 소방관련법령
과목별 25문항
(5과목, 125문항)
2차 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별 3문항
(2과목, 6문항 이내)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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