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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0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 56조 및 제

38조에 정한 관리정보의 관하여 그 세부장치와 공개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라 함은 000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입주자 등이 아닌 자를 포함한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써 관리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영인을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와 관리규약에 의하여 구성 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3. "관리정보" 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자료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입주자 등에

게 열람 또는 복사의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와 화상 정보를 말한다.

4. " 관리주체" 라 함은 000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그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자치관리를 할 경우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정보를 보관하고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CCTV" 라 함은 단지내외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찰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패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수 있는 통신

장비 일체로써 패쇄회로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6. "화상정보"라 함은 CCTV 로 찰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화상정보 처리" 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관리주제 등의 의무)

① 정보주체는 공개받은 관리정보를 정보공개 신청시의 사용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및 입주자 등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수집. 보관. 처리한 관리정보를 본 규정에 위배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보관. 열람. 공개하는 관리정보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개를 방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수 없다.

제2장 정보의관리등

제 4 조(관리정보 책임관의 지정)

① 관리정보(화상정보를 포함한다.이와같다)및 화상정보 시설의 설치. 운영에따른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관리리정보 및 통합보안스시템. 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화상접보의 수집. 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범죄의 예방과 정보주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

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목적

2. 찰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찰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당해 아파트단지 전체가 통합보안시스템운영 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할수 있다.

제 6 조 (정보처리의 제한)

※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 1호내지3호의 정보와 화상정보를 관리규약과 본 규정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복사하여 주어서는 아닌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가 본인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목작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학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단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재판부의 문서송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관리정보 열람신청)

※ 관리정보의 열람 및 복사신청은 정보주체는 누구나 할수있되 그방법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열람시간은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관리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수 없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실 등 관리주체가 지정하는장소는

제외한다)

3. 열람 중 수정. 오손. 훼손 행위를 금한다.

4. 거주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미성년자의 열람은 금한다)

5. 열람과정에서 지득한 다른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열람(복사)신청서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관리정보의 복사제한에 관한사항)

※ 다음 각호의 서류는 복사를 제안 한다.

1. 공사.용역.입찰 구매계약의 예상가격. 단 낙찰자 경정전 까지로 한다.

2. 개인의 신상정보의 관한사항.

3. 작성 또는 진행중인서류

4. 결정을 위하여 사전 검토한 관련 서류

5. 지나치게 양이 방대하여 복사시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6.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비부과 내역서에 의하여 공개되었던 내용

7.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복사범위를 제한한 사항

※ 제1호내지 4호의 사항은 열람을 금한다.

제 3장 화상정보의 관리

제 9 조 (화상정보 보호의특례등)

① 관리주체는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이하 "관제실"이라고 한다)를 출입제한규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안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정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수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0조 (화상정보 공개의 제한)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상정보의공개를 제한할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료

(가족간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경우를 포함한다)

2. 구체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경우가 아닌 열람 또는 정보의출력

3.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 하기로

의결한 자료

제 11 조 (화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관립주체에 대하여 화상정보의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거부 할수 있다. 이경우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삭제로 인해 범죄수사.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것을 기술적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악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2 조 (화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하드용량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한 직시 삭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법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를 이유로 보관을 요구한 경우.

단 관리주체의 하드 용량에 기준하여 보관한다.

제 13 조 (화상정보 수집의 제한)

①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서는 아니된다.

②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작과 관계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과법원의 영장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 감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보칙

제 14 조 (사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는 보안시스템 설치. 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네 화상정보

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본 규정을

신의성실로 관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손해를 배상 한다는 각서를 관리

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의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 16 조 (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여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7 조 (규정의 개정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계정내용을 2주간 공고하여 임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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