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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2006. 11.29)

 

제2조 (피부양자 인정요건) 

   1. 법 제5조 제2항 및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 (소득요건 인정기준)
     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개정 2006.11.29.>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2006.11.29.>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자 <2006.11.29.>

           6.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2006.11.29.>


     ②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6.11.29.>

 

제5조 (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第5條 (適用對象등) 
     ①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의 加入者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② 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職場加入者에 의하여 주로 生計를 유지하는 자로서 報酬 또는 所得이 없는 者를 말한다.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 (配偶者의 直系尊屬 포함)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 (配偶者의 直系卑屬 포함) 및 그 配偶者
          4. 職場加入者의 兄弟ㆍ姉妹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扶養者 資格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별표 1〕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07.12.31.>

 

1. 배우자 : 동거와 관계없이 부양 인정

 

2.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계모 포함) : 同居 時 부양인정
        ◦ 非 同居時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 (생부모) : 同居 時 부양인정
        ◦ 비동거시 :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다. 母가 父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남편(계부), 父가 母와사별 또는이혼 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계모) 

         ◦ 계부. 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 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 시 부양인정 / 비동거시 부양 불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가. 자녀 : 
       ◦ 비동거시 :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나.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생자녀) : 동거시 인정
      ◦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제외)가 없거나,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 자매(결혼한 자매제외)가 있어도 보수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시 인정
    ◦ 비동거시 : 父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시 인정
   ◦ 비동거시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이하인 직계  비속
   가. 친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 동거시 :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6.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인 경우
     ◦ 동거시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 남자인 경우 
     ◦ 동거시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부양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 동거시 :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시 : 배우자의 부가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동거시 :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10. 형제 .자매 
    ◦ 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비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 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 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 . 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11.배우자,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 자매,배우자의 직계비속 
     ◦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제출

출처 :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글쓴이 : GungJTo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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