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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 2009년도

행복한 영근 2008. 12. 8. 20:51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1가구 1주택자 세율이 우리가 배울때는

9~36% 초과누진세율 이였는데 이렇게 바뀌네요.

참고하세요...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1. 현행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a) 1천만원이하 : 9%

 b) 1~4천만원 : 18%

 C) 4~8천만원 : 27%

 d) 8천만원 초과 : 36%

 

2. 개정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2009년)

 a) 1.200만원이하 : 7%

 b) 1.200~4.600만원 : 16%

 C) 4.600~8.800만원 : 25%

 d) 8.500만원 초과 : 34%

 

3. 개정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2010년)

 a) 1.200만원이하 : 6%

 b) 1.200~4.600만원 : 15%

 C) 4.600~8.800만원 : 24%

 d) 8.500만원 초과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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