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1가구 1주택자 세율이 우리가 배울때는 9~36% 초과누진세율 이였는데 이렇게 바뀌네요. 참고하세요...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1. 현행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a) 1천만원이하 : 9% b) 1~4천만원 : 18% C) 4~8천만원 : 27% d) 8천만원 초과 : 36%
2. 개정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2009년) a) 1.200만원이하 : 7% b) 1.200~4.600만원 : 16% C) 4.600~8.800만원 : 25% d) 8.500만원 초과 : 34%
3. 개정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2010년) a) 1.200만원이하 : 6% b) 1.200~4.600만원 : 15% C) 4.600~8.800만원 : 24% d) 8.500만원 초과 : 33%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1주택 요건 -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는 경우 보유기간 산정 (0) | 2008.12.20 |
---|---|
[스크랩] 일산백마 삼성48평 리모델링... (0) | 2008.12.19 |
1가구 2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0) | 2008.12.08 |
거실장을 없애고 책장으로 바꾸기 (0) | 2008.02.13 |
좁은 거실 넓게 쓰기 (0) | 2008.02.13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콩코드200
- 꽃사진
- 아웃백옴니
- 사당동풍경
- 개발선인장꽃
- 봉천고개
- 단풍
- sm-720
- NEX-6
- 자라섬
- 과천자연캠핑장
- 사진
- 양재천
- 천손초
- nx500
- 양재천 벗꽃
- 펜더데칼
- 650D
- 다육식물
- 보온병테스트
- 당인
- 연인산오토캠핑장
- 소방시설관리사
- 관악산
- epp 아이스박스
- 렌즈터보
- 사랑초
- dust in the wind 동영상
- 관악푸르지오
- 거실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