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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확정에 따라 2008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 공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일간지 및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격 명 |
1차시험 접수 |
1차시험 시행일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2차시험 접수 |
2차시험 【3차시험】 시행일 |
2차시험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주택관리사보 |
8.4~8.13 |
9.7(일) |
10.15(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공인중개사 |
8.18~8.27 |
10.26(일) |
11.26(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가. 주택관리사보는 과목당 시험시간이 2008년 제11회 시험부터 종전40분에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라. 동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조정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Ⅰ |
『주택관리사보』란? |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Ⅱ |
응시자격 |
◉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Ⅲ |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보)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에 부정한 행위을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정지
※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됨
Ⅳ |
시험과목 및 방법 |
◉ 시험방법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행하며,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선택형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
시험과목(’07.8.17 개정)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3과목) |
1.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 1차시험 면제자가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당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Ⅴ |
시험의 일부면제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Ⅵ |
합격자 결정방법 |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Ⅶ |
2008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변동사항 |
구분 |
2007년 |
2008년 |
● 시행기관 |
대한주택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답안카드 |
주택관리사보 답안카드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견본 참고) |
● 접수내용 변경 |
전자결재 완료 후 변경은 불가 |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 |
● 원서접수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인터넷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방접수(현금) 우편접수(우편환) |
인터넷(Q-net)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원서접수기간내 환불가능 (인터넷으로 신청) |
● 합격자 발표매체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게재 방문처 게시판 ARS, SMS |
인터넷(Q-net) 방문처 게시판 ARS(060-700-2009) SMS |
● 각종 확인서 발급 |
- |
시험응시확인서 수수료납부 확인서 시험합격확인서 ※ 인터넷(Q-net)으로 신청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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