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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확정에 따라 2008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 공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는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중앙일간지 및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격 명

1차시험

접수

1차시험

시행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차시험

접수

2차시험

【3차시험】

시행일

2차시험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주택관리사보

8.4~8.13

9.7(일)

10.15(수)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공인중개사

8.18~8.27

10.26(일)

11.26(수)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가. 주택관리사보는 과목당 시험시간이 2008년 제11회 시험부터 종전40분에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라. 동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조정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보)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에 부정한 행위을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정지

※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됨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방법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행하며,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선택형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시험과목(’07.8.17 개정)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1.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 1차시험 면제자가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당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008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변동사항

구분

2007년

2008년

시행기관

󰋫 대한주택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카드

󰋫 주택관리사보 답안카드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견본 참고)

접수내용 변경

󰋫 전자결재 완료 후 변경은 불가

󰋫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

원서접수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인터넷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내방접수(현금)

󰋫 우편접수(우편환)

󰋫인터넷(Q-net)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환불여부

󰋫환불불가

󰋫 원서접수기간내 환불가능

(인터넷으로 신청)

합격자 발표매체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게재

󰋫 방문처 게시판

󰋫 ARS, SMS

󰋫 인터넷(Q-net)

󰋫 방문처 게시판

󰋫 ARS(060-700-2009)

󰋫 SMS

각종 확인서 발급

-

󰋫 시험응시확인서

󰋫 수수료납부 확인서

󰋫 시험합격확인서

인터넷(Q-net)으로 신청 및 발급

출처 : 주택관리사 노원한국법학교육원
글쓴이 : 노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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