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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시험'없어진다…교육과정만 으로이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업교육이나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 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 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 증 시험을 보지 않아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기술자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총 512개(2012년 8월)의 국 가기술자격 종목 전체에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 및 가스공사 등 안전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서는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둘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장하나 민주 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험이든 교육과정 이든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같은 내용 이 출석만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 자 격증이 남발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 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 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격증 남 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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