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조건

행복한 영근 2016. 5. 31. 16:47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기준

1) 만20세 이상 세대주

2)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85㎡이하 1채 보유한 자(2014년 년말 변경됨)

3) 서울,인천,경기(지역광역화로 2013년 변경됨) 조합설립인가전까지 6개월이상 거주한 자.


풀이)

1) 만20세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나이는 만으로 20세 이상이 되어야 함.

세대주변경은 동사무소에 가시면 바로 할 수 있슴.

2)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34평) 1채 보유한 자(2014년 년말 변경됨): 1980년도에 지역주택조합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60㎡이하(25평) 1채 보유한 자 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최근에 개정된 법임.

3) 서울,인천,경기(지역광역화로 2013년 변경됨) 조합설립인가전까지 6개월이상 거주한 자.: 기존에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조합에 성남분이 가입자격이 없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웠으나, 2013년 8월6일자로 광역기준(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시 훨씬 수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 보충설명

1) 부부는 1촌간으로 어느한사람이 보유한 집이 전용85㎡이상 될 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

2) 부모나 할머니,할아버지(직계존비속)가 큰집을 보유시 만20세 이상 자녀 앞으로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별도의 주소지에 단독세대주로 등록시 가능함.(아파트나 다세대,빌라 등 공동주택제외)

3) 2번항 자녀가 주소변경 단독세대주 가능한 집: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집합주택 등

4) 주택의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2채는 불가함(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10평 2채 보유시 불가함)

5)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형은 주택으로 간주하여 불가하며, 주택의 수에 포함 안됨

6) 주택의 수 산정시 세대원중 만60세 이상의 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함(단, 60세 이상인 사람이 조합원가입시는 해당됨)

7) 주소지 이전은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이기에 처음 모집할 당시 주소지를 변경해 놓으시면 대체적으로 설립인가까지 6개월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시 조합원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시기

조합원 분양권은 대상주택의 사업승인 이후 전매 가능함.(사업승인 전에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며, 명의변경 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 박탈당함)


※ 조합원 분양권 전매

1)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 분양가의 차이가 보통 20%이상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승인 이후 일반분양분 공고시 전매를 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수 있슴.(단순 투자자는 계약금만 준비하고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이자를 낼 각오하고 사업승인시 분양권 전매를 하시면 되며, 이후 양도세 납부시 연체이자분도 공제 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2)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최초 1년 양도차액의 50%, 2년: 40%, 3년이후 6~38%일반과세 적용되며, 그리고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가 없는 사람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습니다.

3)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

1가구 1주택자는 2년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용하여, 실 거주자분께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때 양도세에서 절반정도를 깍아주면 서로가 윈윈 하는 전략임.


※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문제점

그런데, 다운계약서는 불법이죠. 이런 불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1) 분양권의 경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도인/매수인에 부과

2) 매수인은 추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3) 취득세의 불성실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4)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부과

5) 매도인 불이익

    (1) 미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2) 양도차익의 40% 해당하는 양도소득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3)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

6) 계약한 중개업소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법을 지키며 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