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방.건축
2013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행복한 영근
2012. 12. 15. 09:36
201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 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2013년 1차 | 13.04.01(월)~13.04.10(수) | 13.05.04(토) | 13.05.22(수) | |
2013년 2차 | 13.04.01(월)~13.04.10(수) | 13.05.04(토) | 13.08.21(수) |
구 분 | 시험과목(출제비율 %) | 문항수 |
1차 시험 |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발시설의 구조원리 ◎ 소방관련법령 |
과목별 25문항 (5과목, 125문항) |
2차 시험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과목별 3문항 (2과목, 6문항 이내) |
응시자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 ||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 ||
◎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함 |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
※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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