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 관리자선임 자격요건
건축물유지관리분야별관리자선임 자격요건 |
구분 |
선임 직종 |
관련 분야 |
자격증 |
관련 법규 |
관리처 |
세부내용 | ||||||||||||||||||
전기 통신 분야 |
전기 안전 관리자 |
수변전 설비 |
수전용량 2,000kW 이상 -기사취득후 실무2년이상 -산업기사취득후 실무4년이상 -취득전 실무경력 50% 인정 수전용량 1500~2,000kW 미만 -기사취득후 실무1년 경력 -산업기사취득후 실무2년이상 -취득전 실무경력 50% 인정 수전용량 1500KW 이하 -기사, 산업기사 |
전기 사업법 제73조 |
전력기술인 협회 |
수전 1000KW 미만, 발전기 500kW 미만 일때만 대행 가능 | ||||||||||||||||||
무선 종사자 |
무선 설비 |
-무선설비기사 2급이상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 |
전파법 제71조 |
정통부 무선국 |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전파통신사 2급 이상 | |||||||||||||||||||
소방 안전 분야 |
방화 관리자 |
소방 시설물 |
1급방화관리대상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기사 2급 이상, 산업안전기사 1급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서 |
1급 : 연면적 15,000㎡이상, 11층이상, 가연성가스 1,000통이상 저장․취급 (아파트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 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
2급방화관리대상 1급대상자격자, 건축기사, 전기기사, 방화관리자강습과정수료자 |
소방서 |
2급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설치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시설 설치 주택법시행령63조1항 각호의1에 해당공동주택 | ||||||||||||||||||||||
위험물안전 관리자 |
유류설비 (탱크) 위험물 설비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이상 위험물취급자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소방서 |
-위험물취급주임 : 정수량의10배이상 -위험물취급자 : 정수량의10배미만 -난방용으로 사용시 수량에 관계없이 취급자로 선임가능(호텔예외) -각각의 지정수량을 더하여 지정수량 결정 | |||||||||||||||||||
가스 분야 |
안전 관리자 |
LPG 사용신고시설 |
가스기사2급이상 고압가스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이상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14조 |
구청 산업과 |
-저장량 250㎏이상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저장량 250㎏미만 :안전관리총괄자1인 | ||||||||||||||||||
도시가스 (LPG), 특정가스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단일건물 4,000㎥/월 초과 :안전관리총괄자1인, 책임자1인 -단일건물 4,000㎥/월 이하 :안전관리총괄자1인 |
구분 |
선임 직종 |
관련 분야 |
자격증 |
관련 법규 |
관리처 |
세부내용 |
에너지분야 |
에너지관리자 |
열분야 |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보일러기능사2급이상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관리공단지부 |
-열관리사 :석유환산250통/년이상(사용량)1인 |
전기분야 |
전기기사2급 |
-선임전기관리사 :1백만kwk/년이상(사용량)1인선임 | ||||
보일러 열교환기압력용기 취사기 |
열관리기능사2급이상 원동기취급기능사1급이상 안전검사기기조종자 |
|||||
냉동 공조 분야 |
안전 관리자 |
냉동제조고압가스왕복동 냉동기 |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이상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 (프레온100톤이하) |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구청 산업과 |
-냉동능력50톤이하(프레온100톤이하) : 안전관리책임자1인 -냉동능력50톤~100톤이하(프레온 100톤~250톤) : 안전관리총괄자1인, 안전관리책임자1인, 안전관리원1인 |
환경 위생 |
환경 기술인 |
대기분야 |
1종:환경기사1급 2종:환경기사2급(실무5년) 4,5종:업무종사자 |
대기환경보전법 |
구청 청소과 |
-1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10,000톤/년 -2종사업장:환경기사2급(실무5년) -3종사업장 -4종사업장:업무종사자 |
수질분야 (폐수) |
1,2종:환경기사1급 3종:환경기사2급이상 4,5종:업무종사자 |
수질환경보전법 |
구청 산업과 |
|||
소음진동분야 |
환경기사2급이상 업무종사자 |
소음,진동 규제법 |
||||
정화조 |
기술 관리인 |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 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공업 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환경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해당분야2년이상 실무종사 -이공계 전문대졸업이상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종사 -공업계고등학교졸업자 해당 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용량 1천㎥/일미만인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한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종사 피고용인 중 임명 하는 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2조
동시행령 제30조
동시행규칙 제97조 |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①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 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 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이상포함) ②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 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 가 2천인이상포함)
-제외가능 ①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위탁한 경우 ②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환경 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 ||
보건 관련 |
보건 관리자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자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 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노동부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5,000인미만 | |
공동주택관리 |
관리 소장 |
공동주택총괄관리 |
주택관리사(보) |
주택법 |
건교부 |
-500세대이상-주택관리사 -500세대미만-주택관리사(보) |